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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후 소득공제 신청방법
작성자
lee2190
게시물번호 9409
작성일 2016-02-02 00:08
조회수 3470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영주권 취득 후 최초 주택 구입 했는데 소득공제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6-02-02 07:30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6-02-02 23:27)
발가락파워
|
2016-02-02 10:56
첫 집 구매 시 $5000 클래임 할 수 있고, 구글에 Canada home buyer tax return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정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FYI as below..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ISC
|
2016-02-05 10:55
세금 신고하실 때 소프트웨어 이용하시는 경우 집구매관련 크레딧 클레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시라면 한 분이 전체 금액을, 혹은 두 분이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클레임하시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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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