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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틈새 찾기, “유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YNP)”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932 작성일 2019-05-30 15:46 조회수 2069
이민칼럼 190530.jpg

캐나다 이민의 틈새 찾기, “유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YNP)”


캐나다 이민은 아직 호주나 미국에 비해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정확한 목표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캐나다 유학길에 오르거나주정부 이민 규정이 까다로운 주에서 이민이 막혔다고 우왕좌왕 하는 분들도 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자에게 매우 우호적이며수속 기간은 연방 이민 6개월주정부 이민 2년 내외이고 자격 요건도 타 영어권 국가 이민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는 온타리오, BC,알버타사스카추완이지만 각 주정부 이민 규정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더 쉽고 빠르게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유콘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유콘주는 캐나다의 북서쪽BC 북부이며 서쪽으로는 미국 알래스카와 접경하고 있습니다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그에 따른 자원개발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4만 명에 가까운 인구 중 3 4천명이 수도인 화이트호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유콘주는 캐나다 전체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습니다노동시장의 희비를 얘기할때 보통 실업률 6%이 기준이 됩니다. 6%를 기준으로 1%씩만 늘어나도 체감 실업률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2018 3월 노동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콘주의 실업률은 3.2%로 거의 완전 고용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취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하면한국인이 비선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민 수속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많으므로 유콘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콘 주정부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을 위해 LMIA를 수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주정부 이민 신청을 하고 승인서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주의 잡오퍼와 스폰서쉽이 요구되며고용주와 고용인의 자격 심사를 거쳐 유콘주 노미니 자격으로 Closed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비자로 입국 후고용을 유지하면서현재 약 19개월이 소요되는 2차 연방심사인 결격사유 심사를 받게 됩니다주정부 심사기간은 현재 약 12-14주로 타주에 비해 빠른 편이며, LMIA심사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콘 주정부 이민은 숙련직 프로그램(Skilled Worker), 비숙련직 프로그램(Critical Impact Worker), 유콘 Express Entry, 사업 이민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련직 프로그램(Skilled Worker Criteria)

비숙련직 프로그램(Critical Impact Worker Criteria)

·         고용주

ü  고용주는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ü  유콘 주에서 1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ü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우선 채용하려는 노력

ü  광고는 최소 2개의 지역 광고, 1 이상의 전국 광고를 주정부 1 승인까지 4 이상 유지

ü   포지션의 지역 중간값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

ü  건강보험 제공 의무/교통비 제공 의무

  • 신청인

ü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 소지자

ü  YNP 수속 동안 유효한 취업 비자 소지(Implied Status는 신청 불가)

ü  요구 경력숙련직: 1 이상의 경력/비숙련직: 6개월 이상의 경력 필요

ü  영어 성적: NOC 레벨 0, A (CLB 7), NOC 레벨 B (CLB 5), NOC 레벨 C, D (CLB 4)

유콘 Express Entry

 

유콘 EE 역시대부분의 타주 EE처럼 연방 Express Entry 자격을 갖추어 먼저 EE 풀에 후보자로 등록을 합니다고용주와 후보자는 유콘 EE 신청서를 유콘 주정부에 제출하고 노미니로 선정이 되면 추가 6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콘 노미니 600점을 업데이트 하면 현재 연방 EE의 초청 점수가 450점 내외이므로 연방 EE에 초청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유콘주 사업 이민

 

ü  점수 계산법에 의해 총점 65점 이상을 받아야 함

ü  고졸 이상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자격 갖출 것

ü  3년 이상 사업체 운영/매니저 경력

ü  최소 5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에 관련된 경력

ü  개인 자산이 최소 캐나다 달러 $500,000 이상이 중 유동 자산 $300,000 이상

ü  해당 비즈니스에서 NOC 0 혹은 A포지션을 수행

ü  2년 이내에 $300,000 자산 이상을 투자

 

유콘주 사업 이민은 먼저 자격을 갖추어 유콘 주정부에 노미니를 신청합니다. 주정부 승인을 받아 노미니가 되면 입국시 2년의 취업비자를 받을  있습니다취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비자 만료 기간인 2년이 끝날 무렵 주정부에서 비지니스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주정부 심사에 통과하면 연방 이민국으로 2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최종 영주권을 취득  있습니다다수의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자가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리테일 비지니스나 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유콘주 사업 이민은 대부분의 사업 이민 신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단순 투자소매업홀세일레스토랑 등의 비지니스를 인정하지 않고 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원하므로 본인의 경력과 학력에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콘주는 인구가 적고 지역이 비교적 발달이 되지 않았지만 주정부 이민은 위와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낮은 편이므로 본인의 조건 및 성향을 잘 분석하여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또 다른 이민의 길일 수 있습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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