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개정법률은 인터넷 게시판에 음악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블로그나
개인사이트 운영자 등이 3개 음원단체를 쫒아
다니면서 음원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개정법률은 인터넷 게시판에 음악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블로그나
개인사이트 운영자 등이 3개 음원단체를 쫒아
다니면서 음원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음악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음원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법 등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시행하고 보는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상과 음악이 결합한
뮤직포엠이나 플래시영상 등 멀티미디어 영상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예술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음원사용부터 규제하고 보는
행위가 우리나라 음반산업 침체의 가속화는 물론 온라인산업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침이나 방법 등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시행하고 보는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상과 음악이 결합한
뮤직포엠이나 플래시영상 등 멀티미디어 영상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예술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음원사용부터 규제하고 보는
행위가 우리나라 음반산업 침체의 가속화는 물론 온라인산업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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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법적문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의 보다 큰 감성적 이해를 돕기위해 사용하는 배경음악에 무조건 제동을 건다는 건, 인터넷 문학활동의 현실을 일체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문화적 사고思考의 풍토가 전무全無한 것에서 비롯된
비극처럼 보이는군요.
비극처럼 보이는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소위 전송권자들의 이해문제가 걸린 것이긴 하지만, 개정된 법시행으로
이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알려져서 앨범이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텐데요.
상업용과는 거리가 먼 순수 문학 활동에 까지 그 알량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점점 각박해지는 못된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