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ation Pay가 점차 한인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Vacation Pay를 지불해야 합니다.
V.P란 휴가비개념으로 총 급여(Gross Pay)에 4%를 고용주가 지불하며 대략 1년에 2주를 휴가를 얻되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개념이죠.
그동안 상당수의 한인 경영업소에서 직원들에게 V.P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들어 한인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지불하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주던 직원이던 캐나다에서 사는한 캐나다법이 정한 사항은 지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휴가갈때 받던지, 매회 급여를 받을때 총 급여의 4%를 추가로 해서 받던지, 퇴직할때 받던지 이는 고용주와 직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헬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데선 버케이션피를 꼬박 꼬박 준다는데
저희 가게는 안줍니다.
받는 자격이 따로 정해진건지요.
참고로 전 일한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혹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