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월 중순까지 올림픽 빌리지아파트를 렌트하였습니다. 1달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서류로 남기지않고 구두로만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디포짓한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거예요.(전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것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말로 하면 된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50% 돌려 받는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고 하여 써주고 왔는데.. 돌려주기로한 날자가 훨씬 지났는데도 디포짓한 돈이 오지않아 그 사무실로 찾아가도 그
당사자를 만날수가 없고 전화를 걸러도 메모를 남겨 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가지만 만날수도 전화 연결도
안되고, 사무실 아가씨는 자기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고하고... 정말 너무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력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파트가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