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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교통사고후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크리스티나     게시물번호 -1476 작성일 2005-06-06 10:34 조회수 2473

 

변호사를 선임시, 후불제인 경우 보험사 지급액의 30%를

받는 것은 뉴욕과 같군요.

 

그러나, 총 지급액 30%의 수수료를 낸다고 무조건 적으로

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은 함께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능한 돈을 적게 주려고 할테고,

변호사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능한 돈을 올릴테고...

물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겠죠.

 

이유와 근거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휴유증에 관한 것으로.......진찰을 받고

진찰을 받은 것을 토대로 변호사의 말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의 대응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제시한 금액이 안맞았을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는 일도

있기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변호사가 사건 처리를 다 일임하는 것이기에 본인은 변호사

지시만 따르면 되는 것에 반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어가 부족한 상태나 영어를 잘하신다고 해도 말 한마디

혹은 글 하나의 토시에도 손익을 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중에 이유죠.

 

30%, 많죠.

그러나, 사건을 보고 돈이 보이지 않으면 30%가 아닌 40%라 해도 담당을 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추이해 본 후, 30% 받고 한다고 하면 Client 는 30%에 놀랄 수 있겠지만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

분명 득도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암튼, 사고를 당하신 분께서 억울한 일 없이 일이 잘 해결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시며 평상일에 복귀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고자 님께서 남기신 글



윗분과 같은 비슷한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치료는 몇 달에 걸쳐 받았는데 치료가 끝나고 얼마지나.

변호사 선임과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험자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면에서 좋은지요?

변호사 수수료가 보상금의  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유리 한지요?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보상 하겠다고 제시한 금액보다 30% 이상을 더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 경험자 님께서 남기신 글


100% 상대방이 잘못하면 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 1년 걸립니다. 모든 것 처리끝나는 데... 저희 경우는 100% 상대잘못이었고, 그쪽에서 보험회사에 자신이 100% 잘못한 거 다 인정했고요. 차수리비 다 나오고,, 목 다치신 비용 다 나옵니다.  먼저 경찰 안부르셨으면, 경찰서 가서 Report 하시고요. 상대도 하라고 하세요. Family Doctor 꼭 만나시고요. 물리치료사 만나셔서 치료 받으세요. 맛사지 세라피 소용없답니다. 꼭 물리치료사 만나서 꾸준히 치료 받으세요. 보험료 올라가지 않고요. 아무리 상대잘못이여도 목 다친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 미르엄마 님께서 남기신 글


이만 온지 6년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저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몇 일 전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좌회전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저희 차의 뒤를 받아서 뒤 트렁크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목에서 부터 허리까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는 지금 차고에 있고, 제 남편은 응급실에서 x-ray 촬영을 받았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일주일 쯤 후에 Family Doctor를 만나보라고 하였답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와 혜택(?)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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