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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여권사용 8백만원 벌금 |
작성자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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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795 |
작성일 2005-09-26 09:26 |
조회수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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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여권사용 8백만원
벌금
전사식 여권용 사진 촬영 각별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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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총영사관의 민원실의 서비스가 민원인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돼 제공되고 있다.
영주권자녀 병역제도 변경 숙지해야 총영사관 민원안내세미나
밴쿠버총영사관의 민원 안내
설명회가 최근 변경된 병역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F4비자 신청, 그리고 보안이 강화된 전사식 여권 신청을 위한 한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좋은 기회로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밴쿠버총영사관은
BC이민자봉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BC이민자봉사회 트라이시티 링컨센터(139-3030 Lincoln Ave. Coq.)에서
신병역법, 신여권제도, 재외동포비자(F4)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황로
민원담당영사와 한성진 여권담당 영사가 나와 설명을 하고 한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영사는 “이번
세미나는 3가지에 한해서만 심도 있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포사회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와 같은 설명회를 언제라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영사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3가지 설명회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인쇄 자료를 준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ICAO Doc
9303)에 준해 만들어지는 전사식 여권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귀가 보이는 정면
사진으로 배경 색이 밝거나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 여권사진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ICAO규정에 의해 한국의 성명의 경우 미들 네임이 없기 때문에 여권에 영문 이름 기입 시 성 이외의 이름은 붙이거나 중간에
붙임표(-)를 넣어서(예 KILDONG 또는 KIL-DONG) 작성해야 한다.
한영사는 “또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여권도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한국 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그리고 캐나다 입국 할 때 캐나다 여권을
사용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이 되고 벌금도 8백만원이나 부과되는 만큼 법을 지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사는 “병역법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이전에 영주권자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면제제도가 있었으나 이것이 폐지되고
35세까지 연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의무 연령대의 이민자 자녀가 한국에 1년 내에 6개월 이상
체류시 병역이 부과되는데 바로 징병을 하지 않고 3개월간 자진 출국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딴 한인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녀나 손자에게 발급하는 F4 비자의 조건과 또 어떤 혜택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
| 입력시간 :2005. 09. 23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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