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로스쿨 도입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도입 취지로 변호사의 국제 경쟁력이랄지 다양한 학부 전공자의 전문 변호사 육성 혹은 법률 서비스의 확대등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법을 잘 안다해서 국제 경쟁력이 키워지는 것은 아닐테고 학부에서 생물 전공을 했다 해서 생물학 박사들과
얘기가 통하는 변호사를 기대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니 들러리라 보고 표면적인 주된 포인트는 법률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수요의 문제는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합격인원을 늘림으로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굳이 로스쿨이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법시험의 정원 증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아마 고시 낭인 문제가 그 첫번째가 아닌가 합니다. 꼭 낭인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10년이 넘게 하면서도 사법
시험의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법 시험과는 달리 로스쿨은 절차적인 접근이므로 필요한 경비나 소요되는
시간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특정 학벌의 득세를 저지 하겠지요.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비법대 출신이 사법 시험 합격자의
1,2위라 하는데 로스쿨이 도입되면 적어도 숫적인 득세는 막을 수 있을듯 합니다. 사법시험은 완전 경쟁 체제이니 서울대 출신
합격자가 많다는것은 서울대 출신이 그 만큼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이지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합격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막상 업계에
진출하고 나서 주변이 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은 비 서울대 출신에게는 명백한 불이익일 수도 있겠습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연수원도 폐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몇 학번-사법연수원 몇 기로 이어지는 법조인들의
폐쇄성이 많은 부분 사라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요.
클라이언트들이 학연이나 기수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온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경력을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변호사들이 은연중에 과시하려 하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얻는데 있어 명석한 두뇌나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업계에 진출하여 고객에 의해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지요. 또한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각 로스쿨의 랭킹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 평준화라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캐나다나 미국 로스쿨 진학을 원한다면 한국 로스쿨도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자유 자재로 되는 한국 변호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1년만 대학원 듣고 뉴욕바 칠수
있습니다.
물론 확고하게 캐나다에서 살겠다 하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떠밀수야 없겠지요. 다만 한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다 잘 사는 나라들이니 양쪽 법 체계를 다 이해하는 양국 변호사 자격증을 5~6년 (아마 이십대에)에 딸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국의 법률 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장 득을 보는 계층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어 영어 능통자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