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에 대한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렌트님께서 아파트 렌트를 개인사업을 위해 쓰시고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렌트님께서 개인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사업체가 GST 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받으신 GST를 정부에 환급하시고 ITC(Input Tax Credit)를 되돌려 받고 계신다면 사업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고 계시는 아파트의 넓이만큼의 렌트비와 그에 합당한 GST를 ITC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아파트 렌트비에 대한 GST를 환급해 준다는 정보는 잘못된 듯 싶네요.
☞
렌트 님께서 남기신 글
저소득자의 경우 아파트 렌트비 지불에 대한 GST를 환급해 준다고 들었는데 UFIle을 이용하니 기재하는 란을 모르겠네요.
아파트 렌트비 지불에 대한 GST를 환급해주는것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UFILe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