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입니다.
이민와서 한국면허증을 캐나다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은 상태에서,
한국 면허증은 아마도 상실된것으로 압니다.
한국나가 운전을 할 경우 Register Office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아 나가야 하는지요?
얼마전 Register Office에 문의한 결과, 만들필요 없이,
캐나다 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어느분은 필히 만들어가야 한다하고, 어느말이 맞는지 알수없더군요.
한국에 전화해서 [자동차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캐나다면허증으로 할수있다고, 말하더군요.
말씀하시는 분마다 모두 틀리게 이야기하니,,,
진정 정답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