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거의 같은 케이스로 일했다가 지금은 영주권자가 됐는데요.
부인은 동반비자가 가능하구요. 취업후 6개월후에 open work permit 신청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일찍나와서 와이프
오픈퍼밋을 신청않했습니다만....
말씀하신...'고용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날것을 약속해야한다'는 건 원칙이구요. 인터뷰시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입국
후에 이민신청하시면돼구요. 어디에 계시건 시간있으시면 IELTS시험보구 오시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갔습니다.
☞ 아이다호
님께서 남기신 글
현재 미국채류하고 있는데여...
offer는 받았구요..
working permit 받을때 아내껏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동반비자만 신청할수 있나요?
아내가 일하고 싶어하는데....
또 한가지...
Working permit을 받을때 반드시 고용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날것을 약속해야한다 라고 돼어있는데.(You must satisfy
an officer that you will leave Canada at the end of your employment.)
그럼 working permit으로 입국한 사람은 나중에 캐나다 내에서 skilled worker class로 이민신청을 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알려주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