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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EI에 대해 아시는 분께 여줍니다.
작성자 유상     게시물번호 -2898 작성일 2006-03-20 21:01 조회수 900




☞ stepania 님께서 남기신 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목적으로 2주 노티스를 준 상태에서  펀드를 알아보고 lay-off가 아니고 자진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EI를 받을 수 있는지
canada human resourse담당자와 학교에서 의뢰한 펀드담당 업체
직원과 여러차례 접촉을 한 상태입니다.거의 받기 곤란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뜻하지않게 어제 마지막 날 주인이 너무 쉽게 레터를 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canada human resourse 담당자와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통역을 요구해서 인터뷰를 미루고 있는 상태)학교 펀드 담당자가 그 쪽으로 계속 접촉해서 제 상황을 (자진해서 그만둠)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인터뷰 예약시 sin넘버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구요.
 
=> 학교 Fund  담당자와 canada human resourse 담당자가 님의 상담한 내용을 이미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 정보는 공유가 됩니다. HRDC 담당자 뿐만 아니라 아마 각급 학교의 Fund 담당자도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번복해도 되나요? 혹시 주인에게 피해가 가진 않나요?
=> Fraud EI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처벌 받습니다.
 
lay-off상태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은행잔고와 상관이 없나요?
집을 구입하느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부쳐온 상황입니다.
=> 관계 없습니다.
 
주인에게 lay-off해 달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혼자 이리저리 해보려다가 일이 곤란해졌습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급하게 HR담당자를 만났고 특히 학교 Fund 담당자를 만난 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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