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경우는 Funding도 받아보고, student loan 받아서 학교 마쳤고
직장한번 그만두고 EI 꽁수로 한번 받아볼까 생각도 해본적있었는데요...
Funding , Student loan 모두 잔고조회 증명이 있어야 했고 잔고만큼 금액을 차감하여 받는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Student loan에는 Grant 형식의 장학금이 있었고
거의 학비+생활비 기탁 책값까지 다 신청해서 50%정도는 값아야하는 laon 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은 조그만 신경쓰면 적은 금액이라도 쉽게 받을수 있었구요...
저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나라의 혜택을 받고 공부를 했었고
나중에 직장다니면서 세금도 많이 내면서 사실 정부의 혜택을 어느정도 값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비, 아직 쌉니다. 은행에 집살 정도의 잔고가 있다면 사실 껌깞이죠.
제도는 다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편법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만들지 모르는겁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SIN 와 함께 다 기록에 남고 일년에 한번씩 전화와서 현재 무얼하는지 결과를 feedback
합니다.
최소한 volunteer라도 하는지 묻더군요.
☞ 유상 님께서 남기신 글
☞ stepania 님께서 남기신 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목적으로 2주 노티스를 준 상태에서 펀드를 알아보고 lay-off가 아니고 자진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EI를 받을 수 있는지
canada human resourse담당자와 학교에서 의뢰한 펀드담당 업체
직원과 여러차례 접촉을 한 상태입니다.거의 받기 곤란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뜻하지않게 어제 마지막 날 주인이 너무 쉽게 레터를 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canada
human resourse 담당자와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통역을 요구해서 인터뷰를 미루고 있는 상태)학교 펀드 담당자가 그 쪽으로 계속
접촉해서 제 상황을 (자진해서 그만둠)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인터뷰 예약시 sin넘버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구요.
=> 학교 Fund 담당자와 canada human resourse 담당자가 님의 상담한 내용을 이미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 정보는 공유가 됩니다. HRDC 담당자 뿐만 아니라 아마 각급 학교의 Fund 담당자도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번복해도 되나요? 혹시 주인에게 피해가 가진 않나요?
=> Fraud EI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처벌 받습니다.
lay-off상태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은행잔고와 상관이 없나요?
집을 구입하느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부쳐온 상황입니다.
=> 관계 없습니다.
주인에게 lay-off해 달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혼자 이리저리 해보려다가 일이 곤란해졌습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급하게 HR담당자를 만났고 특히 학교 Fund 담당자를 만난 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입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