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아래 제 문의에 대한 답변님의 답변글이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관계로 옮겼습니다.---
우선 KS님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Business 매매 Offer를 작성할 때 상호 및 전화번호 등등 Business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합께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은게 실수입니다.
하지만 Business 매매시 변호사가 서류관계를 처리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처리하는 일 중에 Business 상호를 주인의 명의로 Alberta Registry에 '상호등록' 하는일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 종결이 되지않고 진행중이면 'C-Cafe#2'는 KJ의 명의하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C-Cafe#2'가 프랜차이즈라면 KH와 KJ 사이에 'Franchise agreement' 라는 프랜차이즈 협정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협정 계약서가 없다면 애초에 KH는 'C-Cafe#2'를 KJ에게 양도한 결과가 되고 또 KJ는 이를 KS에게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뭏든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하는 답변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먼저 답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게는 저에게 100%양도되어 제가 6개월째 운영중입니다.
답변님 말씀대로 제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터를 고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리얼터를 고용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비지니스 매매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영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팔고 사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형의 간판도 포함이 되지만 그간판이 포함되기 위해선 상호
또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즉 실없이는 바늘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지요.(비유가 적절 한지는?)
즉 동산(영업권 및 시설물)은 비지니스 매매 주체가 될 것이고 부동산(건물과 영업을 위한 공간)은 부동산이 될것입니다. 그중에 부동산은
건물주와 계약을 승계받든지 재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즉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영업권(이라 하면 그 비지니스를 하기 위한 모든 행위)을 얘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퍼는 누가 씁니까?
통상적으로 리얼터가 작성하고 양자 싸인후 리얼터가 증인으로 싸인하지요? 매수자나 매도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행상인지, 부동산중개관련법인지는 모르지만 리얼터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퍼를 누가 작성하느냐? 만약 리얼터가 작성 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 이 오퍼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다면 리얼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단순히 입금 통장(그것도 계약금만)만
빌려주는(그것도 수수료 받기 위한) 행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퍼 관계는 이렇구요. 즉 작성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중개인이 중개시 그런 사항을 고지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구요.
다음은 상호등록 절차입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최종잔금 입금을 위한 변호사 접견-인수 1일전)에, 그러니까 인수 7여일 전에 가게 인수를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리얼터(CH)의 도움으로 모두 마친 상태 였습니다.
물론 레지스트리에 상호 등록은 저혼자 하였구요. 그때 상호 등록할때 레지스트리에서 프랜차이즈냐 아니냐는 묻지를 않더군요.
즉 상호 등록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다음은 시청에 영업하가시 리얼터(CH)의 도움이 필요(절차와 통역)했으나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없었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좀 중요하였던 곳이 연방정부 GST넘버 받는것인데 그때는 "프랜차이즈냐 아니냐"를 묻더군요. 당근 대충 공무원의 질문 내용도
알았고 대답도 할 수 있었지만 제 영어가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가 완벽한 리얼터가(도움을 주러) 왔기 때문에 리얼터가 대신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니다"로
여기서 리얼터는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 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사실 며칠전 리얼터를 만났을때 " 나는 셋업자(KH와 친하지
않다. 별 관계도 없다" 라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요.)
아마 제가 리얼터 CH와 셋업자(KH)의 관계를 몰랐다면 아직도 그렇게 믿을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퍼작성이나 리얼터도 몰라서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을 빼 먹었다는것도 이해를 한다 이거지요. 다 제 실수라 인정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 문서를 셋업자 KH가 아닌 리얼터 CH가 가지고 와서 사인을 요구 했으며, 왜 오퍼 최종 사인 전에도 가져 올수 있는
서류를 오퍼 사인이 완료되고 가게인수 절차가 완료되고 가게 인수 하루 전에 가져 왔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때도 계약을 취소하는데 늦은것은
아니지요.
여기까지도 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서류를 리얼터 CH가 변호사에게 보여주더군요.
물론 공식적인 검토 서류가 아니었으므로 비공식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더군요. "프랜차이즈면 괞찮은것 아니냐. 사인할 의무는 없지만 내
생각엔 프랜차이즈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들어 맥클로드 트레일 옆에 프랜차이즈 모텔이 있었는데 지금 간판 바꿔달고 거의 망해간다" 라고
예까지 들어 설명을 하여 주더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스타벅스나, 팀호튼 등 유명한, 말그대로 상표만 가지고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때 이야기 이지요. "어쨌든 사인을
하든 말든 그것은 매수자 니 맘이다. 의무는 없다" 라는 얘기였습니다.(비공식적이지만)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차에서 리얼터와 그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해당 가게와 와서 매도자 KJ에게 그런 사실(셋업자 KH가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사인을 요구) 항의하자 매도자 KJ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KH와 어떤 서류에도 사인한 적이 없으며, 그의 통제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더군요.
또한 상호 등록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 갔고,
큰 문제가 없는 일인데 KH가 나에게 약간 겁을 주거나 나중에 자기 상표(C-cafe)를 보호하기 위해 형식상 하는 절차 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얼터 CH에게 경고 했었습니다.
" 난 케네디언 상대장사다. 하지만 KH는 대부분이 한인상대 영업이다. 그 *새끼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해가면서 그에게 전하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리얼터CH는 얼마나 웃겼을까요.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척인데 남이 그렇게 욕을 해대니, 그때는
제가 그 둘이 인척인지 몰랐었으니까 그런 욕도 했지요)
그리고 한때 제가 그 문서에 사인도 하였습니다.
문서 내용중 상호 사용 기간을 그 장소에서 무제한으로 한다고 수정후에(사실 이글씨도 리얼터 CH가 자필로 집어 넣었음)
그래도 KH가 자기 영업 보호를 위해 그렇겠거니 그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겠다 생각도 했고, 가게 리노베이션도 그에게 맡기면 그래도
자기가 셋업한 가게이니 도움이 되겠다 싶어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벌면 상호를 바꾸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 되겠거니 생각도 했고
리얼터 CH에게도 "당신이나 나에게 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나중에 상호를 바꾸는걸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얼터 CH가 관련 법에 따라 저를 위해 열심히 일 했을거라고 믿었고,(물론 이때까지도 그 둘의
관계를 몰랐을 때 였지요) 바로 이 부분이 이런 사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인수후 셋업자 KH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게를 좀 리노베이션 하고 싶다. 도움을 줄수 있느냐?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말 KH는 바쁘다는 핑게로 "이건 어디가서 어떻게 하구요, 저건 어디가서 사세요." 이런식으로 귀찮다는 식으로 도움을 거절
하더군요.
해서 저는 "이놈은 아니다"라는 감이 확 오더군요. 이놈은 나중에 나의 약점을 이용할 놈이다 라는 판단이 서서 리얼터CH에게 사인한
문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다시 그 문서를 되돌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3개월 후에 우연히 리얼터CH와 셋업자KH가 잘 아는 인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캘거리 좁잖아요? 한사람 만
통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결국은 서로 인척지간으로 서로 짰지는 않았겠지만 도움은 주었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더군요. 당근 다른 리얼터들은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겠구요.
여태까지 리얼터 CH를 믿었고 도움준것도 고마웠고, 그리고 영업 실적도 괞찮아서 만족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도움을 주면 무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고객이 아닌 인척을 위해 일을 했는데. 그리고 고객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위기에 있고,
결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지요.
그리고 며칠전(3.20)일 리얼터 CH를 불러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묻겠다. 내가 상호를 바꾸어야 하느냐?"라고
리얼터 CH가 그러더군요.
"전에 간판 바꾸기로 했잖아요"라고
그러나 이 이얘기는 "그때는 내가 당신을 믿었고,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둘 사이를 몰랐었을 때였다."
"그러면 당신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냐?"
결코 그 일은 자기 잘못도 없고 자기 업무 영역도 아니고 매도자와 알아서 할 일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한번 경고를 하였습니다.
1. 당신이 잘못이 없다고 하니 캘거리 교민에게 물어 보겠다. 금일(3.20) 저녁 인터넷을 보아라.
2. 그리고 4.15일까지 전에 문서상으로 나에게 언급한 내용에 반대 되는 내용으로 1-2장이내로 나에게 제출 하든지, 아니면
관련법대로 나와 나의 가게에 관련된 조치(고소든 고발이든)를 하여라.
3.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실명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또다른 피해를 방지 하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관련자 리얼터CH나 셋업자KH는 이 글을 어떤 경로로든 볼것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대로 이행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