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let renting은 본인이 계약 만기전에 나갈때 다른사람에게 임대 하는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패널티를 지불하고 해약 해야 합니다. 주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혹 사정상 이유로 잘 예기하면 그냥 나오실수 잇겠지만..그것이 안된다면 광고 하셔서 임대 하세요.
☞ 렌트양도 님께서 남기신 글
1년 계약으로 콘도를 렌트하게 되었는데
사정상 1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간다면
집주인에게 패널티를 물어주고 나가야 하잖습니까.
만약.. 제가 다른 사람(저 대신 1년을 다 채워서 살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된다면
이런 상황에도 패널티를 물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께 도움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