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은 님께서 남기신 글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한다함은 본인이 그 콘도에 살던 안 살던 12개월의 렌트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널티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요.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중간에 나갈 경우 남은 기간 렌트를 모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년치 렌트를 선불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서브렛을 주겠다해도 주인의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곤란할 수 있지요. 거꾸로 만약 1년치를 선불로 주었다 하면 그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서는 테넌트는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 서브렛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건 순전히 계약 당사자의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렌트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다 하면 그 조항을 확인하시고요. 이미 싸인했다 하더라도 그런 조항이 누락되었으면 집주인에게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만약을 위해서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콘도의 실거주자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 몰래 서브렛을 주는 경우가 생각날수 있습니다만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거주자는 000과 xxx에 한한다라는 거주자 제한 조항이 있는 이유입니다)
위반한다 하여도 어쨋든 집주인이 렌트비 손해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확률이 많을듯 합니다만 하여튼 잘못을 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점을 악용하여 두달치만 선불로 내고 1년 계약을 한 후 싼 가격으로 서브렛을 놓아 1년치를 받고 도망가는 사기 아닌 사기가 토론토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한번 저지르면 보통 10채씩 계약해서 작업하니 짭짤하지요. 따라서 서브렛을 얻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 테넌트가 무슨 말을 하여도 원주인의 승인을 일단 얻는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세이프티 디파짓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브렛을 주었을 경우 서브렛을 구한 사람은 집주인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세이프티 디파짓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고 따라서 만약 나중에 받을 거라 기대하고 서브렛을 주는 사람에게 지불하였다면 날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게 한국인이 되었든 캐나다인이 되었든 유두리 있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일단 원칙은 알고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렌트양도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