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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난독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성자 캘거리안     게시물번호 -3246 작성일 2006-04-25 20:05 조회수 1074

헤드헌터님의 문체를 곰곰히 들여다보니

이전에 Env~ 라는 회사로 교민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황모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 헤드 헌터 님께서 남기신 글


제가 써놓았던 글들과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댓글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가 쓴 글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저로선 님께서 남기신 글


내가 왜 여기다 다시 답글을 다나 모르겠습니만 무관심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지적합시다.

 

귀사의 글을 이해해 보면 

 

1. 귀사는 2006년 4월 6일 등록된 회사고 (따라서 3주 남짓 된 회사네요)

 

2. 한국에서 단순 노무직을 약 13~15불 시간당 주고 인원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며

 

3. 고용은 귀사가 하게 되는것이며 실제 일하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이해해 보니)

 

4. 따라서 고용에 관계된 서류와 입국 절차는 순전한 귀사의 책임이고 

 

5. 귀사의 알선으로 입국하려 하던 한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했으나

 

6. 이는 귀사의 책임이 아니고 이민국의 잘못이니

 

7.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8. 혹여나 이런 舅?겪은 사람들은 멜을 보내주면 이민국에서 불거진 잡음을 인권 문제와 연결하여 집단 대응하겠으며

 

9. 이런 프로세스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니 교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10. 아울러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기 바란다.

 

 

저는 이것을 기사형 광고라고 부릅니다. 부디 

 

1. 인권과 입국 거부건을 섞어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2. 귀사의 고객들을 단순 노가다라 호칭 하지도 마시고

 

3. 교민 사회가 그들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잠재적 범죄자"라 그런 단어 참 쉽게도 사용하십니다)

 

4. 귀사의 영업이나 조용히 합법적으로 수행하시다가

 

5. 정 귀사의 영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싶으시면 이 곳 보다는 청계 8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족. 밴쿠버에 두번이나 들어왔는데 이민국은 돌려 보내면 되고 우리는 소송하면 된다고 하니 들어갔다가 만약 세번째 나오면 세번 다 비행기 값은 주는지 하여튼 이것 저것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아 글을 남기는 것이고 귀사가 원하는 대로 귀사만 조용하면 다들 무관심 할터이니 별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헤드 헌터 님께서 남기신 글


Dpendable Global Recruitment의 대표이사입니다.
 
이틀전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밴쿠버 이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나, 주변에서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를 수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뚱하게도 저희 회사가 하는 일과 관련하여 미리 짐작하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우려와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 하는 호기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버타주 내의 고객회사들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중국,필리핀,베트남 등지의 기능인력을 수입하여 공급하? 채용과 관련한 교육,페이퍼 워크, 정착지원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nternational Employment Agency입니다.
 
일자리 중에는 기능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무경력의 단순 노무직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 역시 아무런 기능과 경력도 없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는데 시간당 15불의 임금과 Full Benefit 그리고 첫해 2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Sait에도 보내줘서 Carpenter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 회사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13불의 임금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수익성과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계약기간동안 저희 회사의 책임으로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기로 독점계약하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처음 3개월간 15불의 임금을 보장하고 차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저희 회사는 이외에 근로자임금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들은 캐나다 국방성에서 장성들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했었던 직원채용,인사관리 전문가와, 경력 25년의 프로 세일즈 매니저, 그리고 중국 출신의 마케팅 매니저 등 다국적 프로페셔널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저희는 회사의 수입원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는 평균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고 추가로 채용회사로부터 Placement Fee를 받아서 회사운영을 해나갑니다.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추진하며 장차 알버타주내에서 이 분야 가장 실력있고 도덕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려 합니다. 지분 100%는 캘거리의 한국교민 세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객회사들의 인력수요를 먼저 교민사회에서 충원해 보고자 씨엔드림 인터넷 게시판에 구인광고를 내어 본 적이 있습니다. 조회수는 꽤 되었는데, 정작 지원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은 소요인력 전원을 한국, 중국 등지의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 회사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민사회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객들은 저희 회사의 책임으로 교육하고, 정착지원을 할 것입니다. 단순 노가다라고 하여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교민사회에 이 사람들을 내어 놓고 하층민 취급받게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회사의 영업내용의 합법성과 적정성은 알버타주정부와 고객회사들의 견제로 확보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저희가 교민사회에 대하여 원했던 이민국의 부당사례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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