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났어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ufile을 이용해서 신고서류 작성하실수 있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하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netfile은 아마 마감되었을 터이니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캐나다 소득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준으로 내는것이 아니고 캐나다 resident면 내야합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2년이상) 거주를 하신다 하면 캐나다와 한국간 에 맺어진 택스트리티에 따라 한국에만 택스를 낼 수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으니 캐나다에 내시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캐나다 정부가 한국 사시는분에게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만 삼사년 후라도 캐나다 입국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랑 확고히 인연을 끊겠다 하시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방문자 님께서 남기신 글
영주권자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였으나 시간이 길어질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의료보험은 임시정지를 시켰고 주소는 아는사람집으로
옮겨 두었는데...
세금신고랑은 안해두 되는건가요?
한국에 있는동안에 세금신고 안하면 뭐가 걸리나여?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