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나온 그대로 입니다.
수입이 있을때까지 다음해로 누적(학비공제부분)되어 넘어갑니다.
어느정도 수입이 있을때 빼버리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구요
☞ 곧여름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세금 리펀을 이번에 받았는데 하나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시는분은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nada Revenue Angency에서 온 편지 (Notice of Assessment)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You have unused federal and Alberta tuition and education amounts
available for carry forward to future years of $11,000 and &10,000
..."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수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신고할때 저 학비낸 비용만큼 공제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 저 학비 비용은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