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3년차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공립은 부모중 한명이 아이와 같이
캘거리에 거주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거짓으로 산다고 말하고 다니는경우도 있으나
적발시 학비환불없이 강제 출국당합니다. 주위에 부모님없이
조기유학와 생활하다 교육청의 의심으로 부모님들 오셔서 면담하신경우가 상당수(제가 직접 본것만 5명의 학생이었습니다)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부모의 동거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이상은 공립 사립 모두 부모님이 같이 살아야한다는규정이 없습니다.
2.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 제출시 필요한 가디언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거든요.
☞ 잘은 몰라도 님께서 남기신 글
가디언자격에 대하여는 잘은 몰라도,
제 경우에는 9학년까지는
친부모중 한명이 캘거리에 있어야만
캘거리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여
(방갈로에도 가보고 했었지만)
부득이 사립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4학년도 조기유학이 가능한가보죠?
☞ 조기유학 님께서 남기신 글
한국에서 조카가 조기유학 올려고 합니다.
9월학기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려고 하는데요.
저희집에서 머물고 제가 가디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 명 더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한명만 받아서는 원..... 그 시간에 일하는게 낫죠.)
초등생 가디언하려면 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4촌이내이고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모르는 초등생일 경우는 가능한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또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