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 리얼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리얼터의 역할
등은 쓰지 않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하실 경우는
1. 매매 상호자간에 가격절충이 되어야하며
2.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를 구하셔서, 절충된 가격을 적고서
3. 구매자가 특별히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시고
예를 들면, 집 인스펙션시 수리할 곳이 생길경우 수리비 지출은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던지,
혹은 집매매가에 포함된 오븐, 냉장고, 세탁기 등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입주하실 때 텅 안빈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것도 리얼터를 선임한다고 해서 리얼터가 100% 알아서
해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꼼꼼하게 챈기셔야 합니다
4. 계약서에 양자가 싸인을 하신 후
5.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즉, 매매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가져오라든가, 잔금 지불 관련해서
상대측의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자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집 매매의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몇년전 이야기이지만
600~1000달러사이일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은
법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 시켜주는 것이며, 즉 한국말 표현중
등기부라던가요? 그런곳에 판매자의 집이 잡혀있는 것등을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변호사에 따라서, 특별히 원하는 조건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아닌 변호사도 있습니다.
리얼터를 선임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특별조건은 변호사에게
반드시 이행된 결과를 잔금 지불전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리얼터를 선임하셔도 리얼터에 따라서 깔끔하게 해 주시는 분과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분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잔금 지불후 상대방이 배째 하면 법에 제소를 해야하는데,
수수료 발생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됩니다.
☞ ㅋ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