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건물주가 지출하던 비용을 이제는 tenant에게 부담지우는 것으로 Triple Net Lease 혹은 Net Lease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Tenant가 임대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가지는,
1. Property Tax
2. Property Insurance
3. Management Cost(건물 공동 관리 비용으로, maintenance, electricity, parking등의
비용입니다.)
위의 전체 건물에 대한 위 세가지 항목을 tenant가 임대하고 있는 넓이에 비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utility는 별도구요.
요즘은 모두 이런 추세라고 하던데요, 월 리스료 계약시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조그만 가게를 리스중인 사람입니다.
리스비외에 이것저것 나가는 것들이 많아
건물주에게 왜 자꾸 이것저것(건물 세금, 보험료,
각종 수리비 등등) charge하냐고 물었더니
트리플 넷인가 뭔가라면서 원래 다 charge하는거라네요
도대체 트리플 넷이 뭔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