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정보 님께서 남기신 글
사고시 절차는 간단한 접촉이건 대형사고이건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물론 개인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두상의 합의 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죠. 만일 상대방이 무면허자나 면허정지자라면 경찰이 개입 할 경우 사고의 책임은 상대방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듣고 그 과실을 즉석에서 보고서로 작성해 주는대 그 보고서를 보험회사에 넘기면 보험처리가 되죠. 만일 본인 과실로 판정이 났는데 보헙금 인상을 염려해서 보헙사측에 본인이 직접 변상하겠다 하면 보헙금에 전혀 영향 않받죠.
☞ pissed 님께서 남기신 글
사람이 다쳤을경우, 911거시면 알아서 ambulance 불러줄거고요, 다친사람이 없다면 밑에분말씀처럼 상대방 운전면허 번호, 차번호판, 차보험회사이름과 policy number들을 서로 교환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줄수있는지 청하고 증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필수고요, 그후엔 이제 경찰서에 가셔서 car accident report를 하셔야합니다. Alberta주 법상 자동차 damage가 천불이상일경우 무조건 police sticker를 받아서 dashboard위 안쪽유리에다가 붙히셔야지 bodyshop에서 수리해줍니다.
제경우엔 보험회사 아가씨가 4천불아래의 수리비정도라면 그냥 cash로 고치라고 하더군요, 보험처리시 premium이 더 비싸질것이라고,,,물론 각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driver의 history따라 다르겠지만요....그럼 safe driving 하세요~~~
u have a small car accident (in case, it was your fault), don't call auto insurance company, but pay by cash. If you call the insurance company, your monthly insurance payment will go up quickly.
And write down other person's driver's license number, name, car plate
number.
☞ kim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