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재산세(Property tax)를 내는달입니다.
주택이나 콘도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잊지마시고 6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시청에 가셔서
내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penalty를 지불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403-234-748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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