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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서비스(랜딩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밴쿠버조선에서)
작성자 물빛나루     게시물번호 -3652 작성일 2006-06-10 07:53 조회수 1437
정착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자동차·보험·민박 등에서 커미션 챙겨
“힘든 정착 도와주는 순기능 있다”

캐나다 교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착서비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규 이민자나 조기유학생 학부모를 주대상으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이른바 ‘랜딩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짧으면 3일, 길면 2주정도 이들과 동행하며 캐나다 거주에 필요한 일들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사실 캐나다 거주 10년 이상된 이민 고참들에게는 랜딩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그 당시에는 현지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착서비스가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로 각광 받고 랜딩맨들이 신규이민자들을 주고객으로 삼는 자동차 딜러, 보험업자, 민박집,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소개비, 커미션 등을 받는 뒷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정착서비스를 받는 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달 민박에 4800달러



금년초에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처음 온 40대 주부 김모씨는 아들의 학교 입학과 거주지 마련, 자동차 구입 등에 부담을 느껴 정착서비스를 받았다. 김씨는 랜딩맨의 추천에 의해 3만킬로를 뛴 1만6천달러의 중고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새차가격이 1만7천달러이고 딜러에게 많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을 알고는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밴쿠버에서 10년 이상을 일해온 한인 자동차 딜러는 “캐나다 자동차 회사도 손님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보통 100달러)의 소개비를 주기는 한다”며 “그러나 딜러가 랜딩맨과 담합해 차값을 부풀린다던가 옵션이나 수리비용 등을 추가해 마진을 크게 남겨 나눠먹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공사의 알선으로 정착 서비스를 받은 이민자 가정은 랜딩맨이 주선해 주는 민박집에 짐을 풀면서 4인 가족이 1인당 하루에 40달러씩 한달치 숙박비 4800달러를 선불로 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규 이민자들이 비싼 줄 알면서도 돈을 낸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노스밴쿠버에서 민박을 받고 있는 교민 김모씨는 “소개비를 달라는 랜딩맨이 많지만 커미션을 주면 그 부담이 손님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절해 왔다”라며 “민박 손님이 자동차 구입 등으로 바가지를 쓰는 것 같아도 3자 입장에서 말해주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사전에 서비스 내용 숙지해야



현재 정착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캐나다 현지에서 소규모로 유학원이나 보험, 이주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고객이 접촉될 때마다 일을 하는 경우이다.



이중 이메일로만 손님을 모집하는 경우 랜딩맨에게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해도 차후에 호소할 길이 없으며, 실제로 작년도에 인터넷을 통해 정착서비스 광고를 낸 랜딩맨들을 조사한 결과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들이 하는 정착서비스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없으며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대형 이주공사를 통해 비싸게 정착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청업자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유학OK닷컴’의 정착담당 장진영 씨는 “정착서비스 내용과 금액에 대해 꼼꼼히 사전합의를 해야 하며 이민자 스스로 서비스 범위에 대한 숙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으니 랜딩맨들도 있는 것”이라며 “정착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랜딩맨들을 하인으로 취급하고 사전에 합의된 서비스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며, 괜찮은 중고자동차를 추천해 주면 사기꾼처럼 취급할 때도 있다”고 애로점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정착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공항픽업, 임시숙소 소개, 렌트나 주택매매알선, 은행구좌 개설, 자녀의 학교등록과 자녀양육보조금 신청, 자동차 구입안내, 전화와 인터넷신청, 의료보험 및 SIN 카드신청, 운전면허증 교환신청, 쇼핑안내 등이며, 세세한 정착 전문가들의 경우 무료영어(ELSA) 신청, 자동차 경매 동행, 학교탐방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 신뢰 흔들려



통상적인 정착서비스 비용은 평균 하루에 200달러, 1주일 1000달러이며, 서비스 종류와 랜딩맨의 전문성에 따라 같은 1주일이라도 500~2000달러씩 금액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랜딩맨들은 공항에서 고객을 픽업한 후 선불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확한 합의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받는 측과 하는 측의 기대치가 달라 분쟁의 소지가 높다. 또한 하루에 정해놓은 서비스 시간이나 기름값, 식대 등 사소해보이는 것들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서로 눈치 보는 것 보다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밴쿠버의 한 교민은 “이민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사기 싫은 차라도 랜딩맨과 같이 가면 그냥 사고, 가입하기 싫은 교육 보험이라도 정착해 준 사람이 가입하라고 하면 하나?”라고 반문했다. 랜딩맨에게 전부 맡기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바가지를 쓰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착서비스 행태에 대해 현지 교민사회는 대부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면서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거나 경원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민자들이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자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착서비스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부 랜딩맨들의 치고 빠지기 전법이 교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초기에 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은 한인을 무조건 불신해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정착서비스의 순기능 살려야



낯선 땅에서 도움을 필요한 동포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생긴 정착서비스. 수년전에는 기름값만 받고 현지 물정에 어둡고, 영어에 서툰 동포들을 선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착서비스가 캐나다 거주 1~2년 된 신참 이민자들의 돈벌이로 인식되고, 소개비나 커미션 등이 얽히면서 변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금년초 1주일 정착서비스 비용으로 1200달러를 지불했다는 신규 이민자는 “각종 서비스를 통해 낯선 땅에서 시행착오 없이 정착할 수 있어 비용이 아깝지 않았다”며 “혼자서 차를 빌려 가족과 함께 우왕좌왕 했다면 이민 초기에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이처럼 정착서비스에 만족해 하는 이민자도 분명히 있으며, 이민전문 웹사이트에 자신을 공개하고 전문성을 살려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실한 랜딩맨들도 주위에 있다.



따라서 정착서비스에 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커미션만 밝히는 ‘어중이 떠중이’ 랜딩맨이 발을 못 붙이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민자 봉사단체나 한인단체가 신규 이민자들이 혼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이민을 오는 이민자들 스스로도 공항 이민국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청서를 얻을 수 있고, 석세스의 공항직원이나 각 이민자 봉사단체의 한인직원들로부터 현지의 정보와 정착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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