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님 말씀에 하자는 없는 듯 합니다만 만에 하나 서울 님께서 찜찜하시다면 다음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혹시 모르니 신용카드사에 렌트비외의 금액을 지급 중지 요청하시고 (벌금 부분) 캘거리 RCMP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1. 비록 과속은 인정하나 140km는 아니었다. 120 혹은 110이었다.
2. 120혹은 110이었기 때문에 부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과속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3. 따라서 120 혹은 110에 대한 벌금은 내겠지만 다른 부분은 낼 수가 없다. (아마 한 이백불정도?)
4. 당시에는 법적 절차에 생소해서 사실 규명을 위해 법정에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못했다. 지금은 법적 절차를 알고 있고 이를 법정에서 반박하였으면 하나 벌금 $750 를 위한 재판에 참석하고자 캘거리를 다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5. 캐나다에는 여행차 간 것이고 록키의 아름다움에 취해 순간적으로 속도를 어긴 것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해서 약 20의 초과 스피드에 $750의 벌금과 렌트를 해지한 것은 여행객에게 너무 과한조치라 생각한다. 선처를 바란다.
포인트는 141이 아니었다입니다. 141을 인정하면 선처의 근거가 없어지지요. 만약 제 방법을 취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141을 인정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정에 가서 얘기해야 하나 먼저 RCMP에게 보내면 걔들도 뭔 방법이 없으므로 쇼부가 쳐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안되면 그때 JC님 방법을 취하면 되니 별 손해는 없는 방법이지요.
일부에서는 이런 방식을 "거짓말쟁이의 수법"으로 매도할지 모르나 제가 봐도 $750+렌트해지는 너무 심했습니다. 공갈(?)은 RCMP가 먼저 쳤으니 서울님이 답변할 차례네요.
제가 아는바로는 RCMP가 서울님에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님이 돈을 내지 않았고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때문에 default로 재판이 떨어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추심을 해야 하는데 뭔 중범죄도 아니고 비용을 고려시 확율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마 관련 조약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님이 이민을 오신다 해서 입국 심사에서 그런거 데이타베이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최초 운전면허 발부지가 알버타가 아닌 타주라면 역시 님의 국제운전 면허 번호와 한국 면허 번호에 대한 벌금 리스트가 주루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사 나온다 하여도 그때가서 돈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굳이 이런 수고스러운 방법을 말씀 드리는 것은 캐나다 살다보니 문제 발생시 생까거나 편법으로 넘어간 경우 추후에 탈이 종종 나는 경험을 통해 항상 정공으로 대응하는게 정신건강상 좋다는 나름대로의 결론때문이지 JC씨의 방법에 뭔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