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식당에 조리사로 취업할려고 캘거리에서 스폰서를 구하고 한국에 왔는데 고용주는 현지에서 광고등
준비를 고용주가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데 그곳고용주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떤준비를
하며 비용은 어느정도드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어떤서류를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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