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캐나다는 법적 서류나 신분증에서는 legal name을 꼭 쓰셔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여권, 헬쓰카드, 융자, 투자등등 한국 국적에서 이곳에 이민 하실때 썼던 이름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혹 가끔 세례명들 많이 기입들 하시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증빙 서류에는 무조건 legal name 을 쓰시는게 원칙입니다. 개명을 원 하시면 법적 절차(제가 아는 상식은 대 법원 관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를 꼭 받으셔서 충분한 이유가 되야지 이곳 법원에서 서류상 허락 허락 하는거구요..제법 까다롭다고 합니다..
글구 혹 중요한 자료에 본인들 합법적인 이름이 기입이 않되 있으면 골치 팡팡....조심들 하세요..
혹 원 하시면 한국이름을 legal first name에 기입하시구 middle name란에 영어 이름 쓰셔도 어절땐 많이
봐주죠..
합법적인 것과 한국식 주먹구구를 혼동 하지 마시길....
☞ 헉 님께서 남기신 글
전 시민권자인데 아마도 영주권자나 별 다름이 없을거 같은데요
전 시민권 서류에 한글이름으로 되있었고 영어이름으로 사인을 했었는데 패스포드 신청할때 영어이름 한국이름 두개 다 써서 신청했는데 제 운전면허증에는 영어이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첨에 딱지맡고 운전면허증이랑 패스포드에 이름이 100% 똑같아야한다고 해서 레지스트리 가서 운전면허증에 한국이름 넣고 새 면허증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했는데...
아 그리고 캐나다 시민증딴다고 한국국적이 사라지는건 아님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따시고 한국에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한국국적이 사라지는것이지요. 혹시 군대 안가신분은 꼭 조심하세요. 잘못해서 한국에 너무 오래머물러있다가 군대
끌려갈수 있쓰~~~ 예전에 알아보기에 한 서류처리가 3달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 ...... 님께서 남기신 글
영주권자이시더라도 한번 드라이브라이센스 레지스트리트에 가셔서 의뢰 해보세요....
가능 할 거 같기도 하고 ......
제 생각에는 한국 여권과 이민 비자와 연관이되어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만약 모두 확실하게 하려면 한국여권의 이름도 바꾸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든ㄴ데요
시민권자는 처음 이야기했던 방법으로 가능 할 거 같아요.
더이상 한국국적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캐나다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동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 된다는
국적법의 명문 조항에 따라 한국 사람이 더이상 아니거든요.
☞ 김봉석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