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이민법 개정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노동성(Canada Service)의 HRDC가 나온경우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벤쿠버 입국장에서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요.
그리고 그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경험담도 좋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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