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국일보에서 펐슴다...
도움 되시길~~~
새 집, 투자용 구입도 | |
"GST 돌려 받는다" | |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투자목적으로 신축 단독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한 경우에도 상품용역세(GST)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미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 |
이현숙 변호사는 "거주목적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해 지불한 GST(올 7월1일부터 7%에서 6%로 조정)의 36%를 돌려 받으며 임대용으로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New Housing Rental Property Rebate' 프로그램에 따라 GST의 36%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GST의 일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집계약(closing) 2년 이내며 돈을 돌려 받는 데는 1∼2개월 정도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