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회가 좀 어리숙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결국 공짜는 없습니다.
렌트를 정식으로 줄때 임대 사업자가 되겠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최소한 임대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실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하 렌트 준것도 탈세 또는 세원 누락(탈세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지하를 렌트주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탈법 또는 불법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정확한 법적인 해석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여기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심지어 한국에서 월세나 전세를 줬을 경우도 포함)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 11월에 집을 샀는데 지하는 렌트를 주고 메인층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잇는데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잇나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해를 확실하게 못하겠어요.
만약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