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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집 하숙에 대해서..
작성자 기쁘미     게시물번호 -3956 작성일 2006-07-11 20:58 조회수 701


캐나다는 여하를 막론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무조건 보고 해야 합니다. 그냥 방 하숙을 개인적으로 하시면 개인 소득으로 매 년 세금 보고 하실때 내셔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금 물으시면 되구여... 전문적으로 하숙 하시면 사업자 등록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 지져..집 보험도 틀리고..그냥 주거지가 아니라 영업용으로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Rental Property)..

여하튼 좋은 회계사를 고르시면 헐 좋겠죠..회계사에게 주는 수고비 아까워하지 마세요..

참고로 회계사 구하실때 아래 사항 꼭 물으세요!!!

 

C.A : 정부에서 검증된 회계사(법인) <-------- *우두머리/젤 보쓰*

C.M.A: 공인 회계사인데요.. C.A 전에 회계사.

C.G.A:  쉽게 한국말로--- 경리, 서류처리 정도로 정부 보고시에는  사인 못해요.

 

회계사는 가능한 C.A를 찾으셔야 합니다...혹 세무조사 나오면 해결하시기 헐~~쉽죠. C.A 는 사업 세금 감사시 꼭 필요!!! 글구 법적인 것에 문제가 있을때 도움됨...

 

꼭~~~꼭 물어 보세요....

 

 

 



☞ 글쎄요.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 사회가 좀 어리숙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결국 공짜는 없습니다.

렌트를 정식으로 줄때 임대 사업자가 되겠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최소한 임대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실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하 렌트 준것도 탈세 또는 세원 누락(탈세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지하를 렌트주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탈법 또는 불법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정확한 법적인 해석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여기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심지어 한국에서 월세나 전세를 줬을 경우도 포함)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 11월에 집을 샀는데 지하는 렌트를 주고 메인층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잇는데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잇나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해를 확실하게 못하겠어요.

  만약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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