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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답변 감사합니다(내용 없음)
작성자 하숙     게시물번호 -4049 작성일 2006-07-20 19:34 조회수 519




☞ 녹용 사랑 님께서 남기신 글

2년 전쯤 들은 얘기인데요, 참고 하시라구요.

3천불까지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로 회사까지 차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도 정직하신 분이라면 개인세금 신고하실 때 첨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홈 스테이용으로 부엌을 만드시면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오븐 설치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하숙 님께서 남기신 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생하나를 받아서 하숙을 치려고
합니다.
 
어쨋든 수입이 생기니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굳이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타고 여행도 같이하고 모든 비용이
같이 들어가 우리가 쓴 것과 구분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위한 별도의 세금보고서 양식이 있는지,
방하나를 세 내줄때는 어떻게 세금보고하는지.......
 
세금은 몇프로나 되는지, 꼭 세무사를 써야 되는지등등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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