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동안 교통법정을 자주 애용하는 단골입니다.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한 2주일 전쯤 저도 똑같은 상황 (카메라, 빨간불, 벌금:$287) 으로 법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우선 카메라로 찍히신 티켓은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 걱정은 하지 마십시요. 보험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단 경찰에게 티켓을 받으신 경우는 교통법이 바뀌어 법정에서도 이제부턴 벌점 감면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벌금을 그냥 내실 경우는 은행이나 가까운 레지스트리 오피스에서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벌금이 넘 많이 나왔다 싶으면 Gerald님의 말씀처럼,
다운타운 캘거리 도서관 옆, 7번 Ave 2nd st S.E Rocky Mountian Plaza(230-7Ave S.E) 1층에 위치한
(*참고. 건물안 1층, 한국분 커피샾 운영, 옆 한국분 그로서리 운영, 윗층 Bow vallery College ESL)
Justice of the Peace Counter에 가셔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신 다음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냥 바로
"I want to talk to the Crown(검찰관)."
(혹은 Duty Prosecutor라고 하시면 되는데 발음이 좀 힘들어 크라운[Crown]으로 사용하시길)
하면 옆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할 것입니다.
(앉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옆쪽에 방이 4개정도 있음. 각 방에는 검찰관(crown)들이 있고 맨 앞쪽 방에는 보통 여자 사무관이 있음)
먼저오신 분들의 순서가 지나면 대략 3,40분 뒤에 교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들어가시면 검찰관이 앉아 있는 책상에 1대 1로 대면하시게 됩니다.
대충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
꼭 안하셔도 검찰관이 서류를 읽어보고 사람들이 오는 한가지 이유 (벌점과 벌금을 깎기위해) 를 다 알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벌금을 깎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제 287불의 벌금은 173불로 114불이 깎였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난 죄가 없다고 하거나 검찰관의 말에 대들면 상황은 아주 복잡해 집니다. 바로 옆, TV에서 보셨던 멋진 문이 달려있는 판사님께서 계시는 진짜 법정에 들어가셔서 어려운 법정용어와 2-3시간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재판에서 시간과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십니다.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고 면제된 금액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나오면 시간과 스트레스가 많이 절약(?) 됩니다. 이것은 수십차례의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이며 이것을 통해 다수의 한인 교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검찰관의 친절한(?) 설명이 끝나면 그냥 동의하시고 검찰관은 옆방에 위치한 사무관의 방에 가서 납부의 기한이나 방법을 다시 얘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방에서 나가 의자에서 2-3분 정도 기다리면 교민님의 이름을 사무관이 부릅니다.
사무관과의 1대1 면담으로 사무관이 "오늘 돈을 낼 것인가? 아님 연기하여 나중에 줄 것인가?"를 물어 보면 사정에 따라 대답을 하시고 나오셔서 다시 기다리시면 창구에서 교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벌금은 지불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티켓에는 교통법정의 시간이 9am-3:30pm으로 나와 있는데,
검찰관은 9am - 12:00pm(낮)까지로 12:00pm - 3:30am 사이에 가시게 되면 검찰관은 이미 집에 가고 없습니다.
빨리 일을 마치실려면 8:30am에 가셔서 벌써부터 문열기 전 줄을 서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빨리 마치실 수 있습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험 하시는 교민님, 힘내세요!! 화이팅!!
☞ 스파이더 님께서 남기신 글
벌점을 평생 1점도 안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트를 가시게되면 judge에게 티켓을 registered car owner로 하시면 벌점은 누구도 먹지않게됩니다.
거의 10의 9은 벌점 안먹으신다고보시면되요
☞ Gerald 님께서 남기신 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ticket으로 벌점 부과된 적이 있었는데요,
first appearance day에 티켓에 있는 주소 (저는 그...다운타운 도서관 앞쪽 건물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창구에서 티켓 보여 드리면 물어 보거든요, 돈 낼건지 아니면 할말이 좀 있는지...
할말이 좀 있다고 하면 옆쪽에 방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다리라 그러구 이름 부르실때 까지 기다리면 되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그냥 상황만 말씀 잘 하시면 벌점은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요...정확히 없애는건 아니고..
driver's abstract에는 안 나오지만 차 번호판으로 간다더라구요.
아마 그 사람이 이야기 해 줄거예요. 차에 plate history라는걸 떼어 보면 거기는 나오겠지만 보험에는 상관이 없을거예요.
특히 카메라에 의해 찍힌건 벌점이 운전 경력에는 안들어 간다더라구요.. 그 사람이 운전했다는걸 밝히기 어렵다나....
아뭏든 가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예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 딱 님께서 남기신 글
아마도 교차로 신호위반 디덱터에 걸리신거 같습니다.
경찰 편지상에 몇일날 몇시에 어디에서 찍혔다는 Information 이 있을 건데요.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하셔서 법원에 나가시는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그냥 벌금을 내시면 벌점을 인정하는 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이라도 깎으시려면 법정에 나가셔서 검사와 딜을 하시는 거 밖에 없는거 같네요. 그럼.(교차로에서 조심하시길...이젠 빨간불 디덱터 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되어 과속까지도 찍는다구 하네요.)
☞ 교민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