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아이를 개인 집에 맡기고 있는데요 (subsidy 없이), 누군가로부터 Income
Tax return을 하면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이비시팅을 위해 지불한 돈의 몇 %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또 가계소득에 따라 환급받는 %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해 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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