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return양식과 같이 오는 설명서에 child care expense에 나와 있읍니다. 부부중 한 명이 약
8500불이하 소득이고,
child care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야 하며(부부가 동시간에 일해야 하며, 소득이 낮아야) 아이를 맡기는 곳에서 소득신고가 되고,
거기서 child care 내용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하며
(따라서 child care하시는 분이 거기에 따른 소득신고를 해야: 즉 그 분 소득세가 정부로 가서 나에게로 되돌아 온다는 개념, 돈은
돌고 도니까)
소득신고시 form T778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자시면 소득공제이므로 세금을 조금 덜 내시는 거구요.
월급받으시는 분은 개인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부부가 따로 신고하므로 아내소득신고에 넣는다고 가정했을때, 연소득기준,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
아내소득이
5000불이라면 개인공제로 세금내신 것 다 돌려받으므로 의미없고
10000불이라면 개인공제 6000불(예), child care 4000불이면 전액 환불(이 뜻은 자동으로 빠져나간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 즉
세금을 일년동안 10불을 냈다면 최대환급액은 10불)
20000불이라면 개인공제 6000불,child care 4000불(예) 즉 10000불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즉 그동안 20000불에 대한 세금을 냈으므로 10000불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돌려줌
그래서 정확히 몇%를 환급받는다거나 얼마를 받는다는건 알 수 없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다음 소득신고때 child care공제를 넣어서 계산해보고, 안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음.
☞ 문의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