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CN드림 2005년 11월 11일자부터 11월 25일자까지 3주간에 걸쳐 연재된바 있으며 추후 기회가 닿으면 한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궁금해 하시는 두가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한속도 30km 는 Playground Zone과 School Zone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CN드림 신문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Playground Zone (어린이 놀이터)
가장 단속도 심하고 캐나다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곳이라 상당수
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 한두번씩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끊은 경험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규정속도가 최대 30km/H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에 해가 지고 나서 1시간 후까지이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2차선 차가 20km/H로 천천히
주행한다고 해도 1차선 차량은 비록 30km/H 미만이라도 해도 그 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벌금은 $172이며
벌점은 3점이다. 아울러 속도 위반시 벌금 규정은 다른 일반 도로와 동일하며 만약 이곳에서 45km/H주행하다가 걸릴 시 규정속도보다
15km/H초과로 벌금은 $89에 해당되면 벌점도 3점을 받게된다.
School Zone
이곳의 규정은 대체로 Playground Zone과 유사하며 규정속도는 최대 30km/H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이는 학교수업이 있는 날만 적용된다.
이곳에서도 추월은 금지되며 규정을 위반시 172$의 벌금에 벌점 3점을
받게 되며, 속도위반 규정도 일반 도로와 동일하여 만약 이곳에서 50km/H로 주행하다 걸리게 되면 20km/H 초과분에 대한 벌금 $124과
벌점 3점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는데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Double
Parking(이중 주차)을 피한다.
No Stopping 혹은 No Parking 구간 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5M이내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
. STOP 사인이 있는 곳이나 Yield사인이 있는곳, 그리고 교차로등에서 5M이내에 주차하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을 수 있다.
. 차고 진출입로인 Driveway에서 1.5M이내 주차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금은 $50이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