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것 같습니다.
대답이 불분명한것은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벤쿠버공항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직접 업체에 확인까지)해
몇명을 입국허가 했으며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있다네요.
일주일 정도 됐다네요. 다만 트레이닝후 도저히 일을 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엔 돌아간다는 말을 입국시
했다네요. 즉 조건부 허가정도인듯 하네요.
☞ 관광초보 님께서 남기신 글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 비자로 캐나다 입국후 3개월 교육을밭은 뒤에
[회사에서 연수] 근로자로취업이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꼭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