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ory님이 쓰신 글들을 계속 읽어 보니까
남이 이렇게 했드라 저렇게 했드라 식으로 계속 쓰시는데
직접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그런 글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일생일대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답니다. 그런 풍문으로 들어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하시는 심정 이해 합니다만, 다른 이들로부터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이미지를 띌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입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 Ivory 님께서 남기신 글
가능한것 같습니다.
대답이 불분명한것은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벤쿠버공항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직접 업체에 확인까지)해
몇명을 입국허가 했으며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있다네요.
일주일 정도 됐다네요. 다만 트레이닝후 도저히 일을 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엔 돌아간다는 말을 입국시
했다네요. 즉 조건부 허가정도인듯 하네요.
☞ 관광초보 님께서 남기신 글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 비자로 캐나다 입국후 3개월 교육을밭은 뒤에
[회사에서 연수] 근로자로취업이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꼭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