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콘도를 사서 세를 주었는데 일년치 수표를 미리받았습니다. 8월1일이 입주였는데요. 사정을
해서 월급날 이후로 수표를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표를 입금하고 보니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주소가 바뀌어서
그렇다면서 이번달에 money order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여. 만약 세입자가 돈을 지물하려 하지않는다면 제가 deposit으로 받아
둔돈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앞으로 렌탈을 내려 하지않는데면 집 주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