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접수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7월 중순경 들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바뀌는 제도에 대한 단점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캐나다에 학생비자로 유학을 와 있는데, 접수 예외 규정에 보니까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미국 버팔로 주 캐나다 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신청하면 바뀌는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저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받았습니다만, 연장은 여기와서 이민국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버팔로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몇군데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렵네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