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rry 님께서 남기신 글
현재 님께서 어떤 종류의 미국비자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미국비자종류에 대해 상세히 열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애틀 공항 경유시 제가 받았던 C-1비자는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잘 모르지만 신청하신다면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이곳 캐나다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경비,시간
절약및 용이한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적이긴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여기서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후 저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서 몬타나주로 놀러 간적이 있습니다. 알버타 남부 국경 검문소에서 캐내디언
패스포트를 보여주었더니 여행 가는 목적지만 묻고나서 바로 통과시켜 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남의 나라 통과하는 것이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더군요.
1.미국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와 신청절차는 주로 여행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2. 미국비자
(VISA) 비자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사중(Permit to Enter)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합니다.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에서 하며, 여행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사가
여권에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예: B1,F1)와 비자 기간(예: 5년,10년)이 찍혀 있습니다.
복수비자(Multiple Visa)를 받을 경우, 그 복수입국비자 기간 동안에는 단수입국비자와 달리,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3국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를 물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미 국무부는 제
3국에서 비자를 받기위한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 습니다. 따라서 이 제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3. 비이민 미국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합니다.
비자종류 *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직계가족 *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B1 단기 상용 방문 * B2 단기 관광 *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C1 미국 경유 *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직계가족 및 고용인 *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직계가족 * E2 투자자와 그의 직계가족 *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 F2 F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 필요) *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 *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직계가족 * H1B (청원서 필요)
일시적인 전문직 종사자 * H1C (청원서 필요) 정 간호사 *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농업분야 종사자 *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일시적인 비농업분야 종사자 * H3
(청원서 필요) 산업 연수생 *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직계가족 *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직계가족 *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 J2
J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 L1 (청원서 필요) 미국내지사 전근자(국제적 기업의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직계가족 *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비범한 재능소유자 *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직계가족 *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직계가족 *
Q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TD TN 소지자의 직계가족
4. 미국
체류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이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는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체류 허가증(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증은 조그마한 하얀 종이로서 I-94라고도
불리며, 입국수속시 I-94에다 입국 날짜와 체류 허용기간을 기입해 주고 여권에 부착시켜 줍니다. 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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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작년초에 영주권 받은 영주권자 맞고요.
캘거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저도 한번 방문한적 있지요.
저도 그때 하도 불쾌해서 다시 방문할 생각만 해도..,
참 싫으네요.
전 그때 학생비자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지요.
캐나다에도 학교가 있는데 왜 미국으로 가냐고..?
그런 어이없는 질문과 함께요.
어쨌든 C1비자는 뭔가요?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비자 신청할수 있나요?
간간히 미국비자 필요한 경우 많은데 (캐나다 시민권까지 신청할 생각은 없기에..)
이번에 한국갈때 한국에서 신청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캘거리 영사관은 정말 다시 가기 싫으네요.
☞ Terry 님께서 남기신 글
제가 알기론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비자 없이 시애틀 공항을 거쳐 한국에 갈 수 가 없습니다. 2002년 6월
시애틀 공항을 거쳐 한국에 가려고 했더니 이 경우에 미국비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켈거리 시청 부근 록키 마운틴 빌딩에 가서
C-1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겨우 1주일만의 한국 방문이였지만 미국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비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퉁명스런 어조..얼마나 불쾌했던지 모릅니다.
벤쿠버 공항을 통해 한국을 갔었다면 이런 절차는 필요없었는데 급히 병문안을 가야만 할일이 생겨 시애틀을 거쳐가는
티켓을 끊다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벤쿠버를 거쳐 한국에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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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한국갈때 미국 경유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