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요즘 캘거리부동산 관련업계(은행,변호사,등기소
등)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5월에 입주하셨어도 아직까지 등기서류 및 변호사 정산서류를 받지 못한 분들이 허다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간혹 RPR(Real Property Report:지적도) 등이 update안되어 더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순수 등기에 필요한 일수가 15일~17일 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너무 바빠서 좀 빨리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보내주니까 그냥 마음 편안히 기다리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 질문 님께서 남기신 글
5월에 입주를 하고 ....
변호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을 8월이 다 지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집매매가 많아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다고 하는데.... 제 주변 분들은 모두 입주후 2주 정도
안에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군요....
이런 경우가 정말 요즘에 많은지 ?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지연에 대한 답변에..그냥 ..
만사 OK 하고 있어야 하는 지 ?
혹시 경험 있으신분.... 도움 답변 바랍求?.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