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하반기에 랜딩하였습니다.
그래서 Tax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물론 전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상당히 복잡한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주전 한국에서의 소득부분인입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CCTB 신청시 2003년도 소득을 약20,000정도
적었었습니다. 물론 작년도 캐나다 내에서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 그때 적은 20000불을 적어야 하는지?
2) 적게 된다면 한국에서 급여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한국에서 냈는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3) 한국에서 낸 세금과 관련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증명 하여야 하는지?
4) 만일 안적게 된다면 무슨 불이익 또는 조회 요청이 오는지?
혹 경헙있으신 분이나 아시는분 있어 알려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 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