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보통 큰 회사일 경우에 혹시 가끔 buy out(명예은퇴? 비슷)을 하지만 그것도 한국처럼 주는게 아니고 아척이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기는 법적으로 회사마다 노후 연금 목적으로 봉급에서 공제(CPP)하게 되어 있어서 만 65살 이상 후부터 받게 되는데 일 하실때 얼만큼 공제 되었는지에 대한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많은 사람들이 CPP에 적립된 것은 부족해서 노후 연금 목적으로 적립형식의 투자나 펀드쪾으로 모아두죠. 이곳은 한국과 틀려서 연말, 추석 등등보너스라는 것도 없구요. 좋은 사장이 있는 회사에서 운 좋게 조금 몆 백불 받는 정도 입니다.
정부쪽으로 오래 일하면 노후 연금 밎 추가 은퇴 혜택이 좀더 좋습니다.
노파심에..여기서 한국같은 생각으로 사시려면 차라리 한국이 낳죠. 엄연히 캐나다는 구조가 많이 다름을 꼭~~~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 아척이 님께서 남기신
글
회사마다 틀리지만요 대부분 없습니다.(오일 컴에서 15년이상
일하시고 회사연금같은것을 받으시는분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면 CPP(연금)을 부어서
은퇴하시면 기본연금보다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베케이션피는 의무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스의 3%이상...
그럼.
☞ 대변인.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쿡으로 워킹비자 받고 오신분이
물어보셔서 대신 한번 질문드립니다.
캐나다도 퇴직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한국에선 1년 이상일때 법적으로 퇴직금받을수 있자나요..
그리고 그분이 캐나다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의 퇴직금 법률도
한번 물어보시던데.. 아시는분 답법 부탁드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