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처음쓰신 분의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칭 A라는 분에게 개인수표 대신에 ceritified check 이나 bank draft를 발행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즉 A라는 분의 거래은행이 TD bank이고 수표 받으실 분의 은행이 Scotiabank일 경우 그 절차를 보면....
1. A는 우선 수표받으실 분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미리 알고 계신 상태에서, TD 은행 창구에서 해당금액의 bank draft(이하
BD) 또는 certified check(이하 CC) 을 끊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check payable to or
check made out to) 의 정확한 스펠링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 최초 계좌를 개설한 branch(일명 home branch)
를 통하면 수수료를 면제(fee is waived) 받으실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TD의 여타 branch에 가시면 $6 전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수수료는 확인해 보세요)
2. 다음은 끊어진 CC 또는 BD를 들고 수표받으실 분의 거래은행인 Scotiabank로 직행합니다. 은행담당자에게
상기 CC 또는 BD를 건네주며 이미 알고 계신 분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CC 또는 BD
와 일반 개인수표의 차이점은 CC와 BD는 끊어지면 곧 바로 내 계좌에서 해당금액이 빠져 나갑니다. 상기 예의 경우 처럼 며칠 동안 hold
되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분도 곧 바로 통장에 입급되므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여러분 급한 상황일 때는 서로에게 꼭 CC나 BD를 끊어야 됨을 기억하세요.
Thansk.
☞ 칼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수표는 물론이고 현금을 입금해도 이를 현금화 시키는데 영업일로 5일이 걸립니다. 주말끼면 일주일이 후딱..
저도 오래전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황당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의 문화고 관례이니 그저 따를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할 수표나 현금은 ATM기계에 넣지 마시고 텔러에게 직접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홀딩이 되지 않고 곧바로 현금화가 되며 혹시
모르니까 Don't hold please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확실해 집니다.
은행구좌가 Self sevice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텔러를 이용할 경우 1.5$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금한 돈들이
홀딩이 되어 현금화 못했을때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혹은 내가 발행한 수표가 바운스(부도)가 나버리는 것보다는 몇십배 저렴한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이해 안가는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맞추어 잘 이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민 님께서
남기신 글
☞ 숨이 님께서 남기신 글
ATM 머신으로 확인해 보니 A한테 받을 돈이 들어와 있어 B한테 돈을 갚아도 되겠구나 하고 수표를 한장 써주었다.
저녁 무렵 공과금을 내러 은행에 갔더니 A한테 받은 돈은 일주일 후에나 쓸수 있다고 한다. 수표란것은 지불을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일이 더 걸릴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확인 절차후에 금액을 내 계좌에 넣지 왜 확인 전에 넣었느냐 하니 크레딧은 수표를 받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크레딧은 수표를 받을 때 발생하니 ATM 머신은 내 계좌에 그 금액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나 실제로 확인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해가 가질 않았다. ATM 머신의 잔액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B에게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숫자는 계좌에 표현되나
일정 기일 동안 사용할 수 없다면 내 수표가 바운스가 될것이고 그 비용은 내가 물어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냐 물으니 그렇다 한다.
다만 이왕 수표를 발행했으니 그 금액만큼만 홀딩을 풀어주겠다 한다. 내가 정확히 A에게 받은 금액만큼 B에게 수표를
끊어주었어도 홀딩을 풀어줄것이냐 하니 그건 금액이 커서 곤란하다 한다.
정말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했더니 계좌를 틀때 사인하는 계약서를 들고
온다. 수표를 현금화 하는데 3일에서 6일정도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물어보았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궁금한거는 왜 니네 볼일 다 본후 계좌에 잔고 표시를 하지 않고 쓸 수도 없는 돈을 계좌에
표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공과금을 내러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거 아니냐 하였더니
매니저가 나왔다. 또 다시 계약서를 들고 나온다. 이유 없이 슬슬 열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난 이민
생활동안 이를 악물고 마인트 콘트롤에 매진한 결과 한국에서처럼 언성을 높이는 버릇은 나오지 않았다.
떠들고 있는 매니저 입을 쳐다보다가 팔리시 단어를 듣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걸어나왔다. 큰일은
아니었다. 비즈니스 경력이 없는 나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했을 따름이다. 근데 결국에는 또다시 규정이라는데에 귀착한다. 그 규정이
싫으면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그 매니저가 말하듯이 모든 은행이 같은 팔리시를 가진다 한다. 사실
여부는 모르나 정말 그렇다면 지겨운 일이다.
이러한 자질구레한 팔러시들은 고객과의 계약서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것들을
개무시하다가 이민 초창기에 몇번 당한적이 있어 그후에는 나름대로 룰을 따르려 노력하며 살고 있다. 근데 가끔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서에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하다. 이십불짜리 지폐를 도안이 같은 방향으로 맞추지 아니하면 다시 맞추어 오던지 아니면
입금시킬수 없다 한다. 나는 계좌를 오픈하면서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주장은 일면 정당하나 주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상이다.
팀홀튼스에서 서빙 보던 학생이 받은 돈을 틸에 넣지 않고 돈을 손에 든채로 고객의 주문을 치다가
호되게 욕먹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그때 주로 나온말들도 팔러시였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으니 일시키기는 좋은듯 하다. 그
학생은 그 당시 숨이 안막혔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헬퍼와 같은 돈을 버는 한이 있어도 업주가 되고 볼일이다.
처음 이민 와서는 소송을 걸고 당하고 하는걸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옆집 커피숍 사장같은 사람들을 별종이라
여겼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소송은 아주 건전한 문제 해결 방식중 하나다.
은행에서 집에 오면서 행장에게 편지를 한통 써볼까하는 생각을 잠깐 하였다. 늘 그렇듯이 곧 사라지는
생각들이다. 생각들은 금방 사라지지만 갑갑함은 그렇지 않다.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캐나다 생활이 여전히 갑갑하게만
느껴진다.
하하하,,,저도 위에 님이 겪으신 일을 그대로 예전에 겪은 사람입니다,,한 두번 생각없이 겪다가,,세번째 에는 정말 이래선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인터넷을 모조리 뒤져서,,캐나다내 각 은행에 policy 는 꼼꼼하게 훑어봤죠,,당연히 처음에 은행에 구좌를 오픈 할때
확인 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지만,,모르니까,,정말 몰랐으니까,,어쩔수 없는거죠,,^^
그 일을 계기로 특히,,은행 업무에 관해서는 정말 한치에 빈틈도 없이 오히려 제 쪽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답니다,,기존에
오랜 고객으로 있던 은행을 닫아 버리고,,새로이,,제가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터를 열었지요,,그렇게 은행에 관한 상식들을 조금씩
몸으로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이제는 위에 언급하신 문제점들은 없어지고,,오히려 제가,,은행을 상대로,,돈을 버는 정도가 되었어요
ㅎㅎ
이런 문제는,,,이민 초기이신 분들이나,,이민 생활이 오래되었어도,,다들 생활이 바빠서,,부딧히지 못하면 정말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민 생활이 다 그렇듯이,,몸소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것같습니다,,그래도,,,내가 왜 이런곳에서
살아야 하지,,하는 생각으로 살때가 있었지만,,지금은 제 2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