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민자라 비자문제는 모르겠고요..
처음 부터 사실데로 얘기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 급여지급을 일시 보류하면, 문제시됬을때 업주에게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학생이야 캐나다 떠나면 되지만, 여기서 계속살아야 하는 업주는 요주의 인물로 정부로부터 찍힐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업체건 헬퍼들 갑자기 그만두드것 각오 해야 합니다. 캐나다 업체는 노티스 없이 당일날 짜르고 헬퍼도 아무말없이 안나오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퍼를 여러명 쓰죠..
한인 헬퍼 다루듯이 캐나다인 고용하면, 다음 날 안나올 것입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고 일하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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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님께서 남기신 글
요즘 캘거리 인력난이 좀 심각 하지요?
그래서 유학생을 쓰는 한인 업체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화나 면접 과정에서 자기는 학생비자로 왔는데 야간도 아닌 주간에 1년이상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학생비자로 어떻게 1년동안 학교도 다니지 않고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 되는가 하는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유학생들 말만 믿고 1년이상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2-5개월 만에 학교에 가야하네, 한국에
돌아가야하네 하는 등 핑게를 대면서 그만 두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사실은 학생이 원하던 것(학비, 항공료 또는 유흥비)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그만 두었겠지요.)
결국 업주는 트레이닝 따른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과 장기간 근무예정에 따른 (적잖은) 급여책정과 지급으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요.
그래서 일부 업체는 그런 유학생들의 횡포(?) 아닌 횡포를 막기 위해 다음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 급여지급을 일시 보류하는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할 많한 방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것 같구요.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학생이 직접
구인광고를 내는곳도 있고....
좌우지간 면접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불상사는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접으면서
과연 1년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학생비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