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온 유학생의 경우,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학교 캠퍼스 내 (학교안 푸드코트나 도서관등)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민법이 바뀌어서 1년이상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학교밖에서도 일할수 있도록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는 학기중에는 주20시간, 방학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는 틀립니다). U of C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ESL학생은 취업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고용주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면서도 캘거리의 인력난 덕분인지 싼 임금때문인지 유학생을 많이 고용하시고 계십니다.
학생의 말만 듣고 고용하시는 고용주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피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돈과 유학비용을 벌어보겠다는 어학연수 유학생의 생각에 돌을 던질 수만은 없지만 불법인지 알면서도 당당하게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께서 나중에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고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학생이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보다는 어느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캐나디언이건 이민자건 유학생이건 자신의 문제로 갑자기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주도 갑자기 핼퍼를 짤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한두어달 또는 최소한 몇주 전에 노티스를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기간이상
일할 것을 약속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요즘 슈퍼스토어에서 하듯이 1000시간 일하면 $1000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식의 보너스를
제공하는게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것을 횡포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만큼의 대우를 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마음과는 달리 일에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 한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는 아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학생비자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