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C 승인을 기다리신다면...잡오퍼는 받으신거네여.
HRDC는 고용주에게만 진행사항 및 승인 관련 질의및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진행사항은 고용주에게 물어보시면 돼구요.
HRDC승인은 워크퍼밋의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비자를 취득하느냐 못하느냐는 HRDC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HRDC의 승인이란 것은 실제로 이사람을 이회사가 고용하는데 있어 적절한 고용계약을 맺는지 와 이 고용계약이 캐나다 거주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꼭 이사람을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고용의 어려움 등등등-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고용주에게 통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비자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그 나라의 Immigration의 고유권한으로 비록 HRDC의 승인이 있다하더라도 혹은 한국 또는 제3국의 캐나다 재외공관 (대체로 대사관)의 승인 Letter가 있더라도 입국장에서의 Immigration담당관이 거부하면 모든 것은 그로써 끝...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사관에 비자신청하셔서 면접하시고 승인레터 받으시면 99.99%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뒤에는 짐싸서 오시고 입국장에서 여권에 비자붙이시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더 궁금하시면 글과 함께 메일 남기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경험자로써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 워커 님께서
남기신 글
워킹 퍼밋을 얻은 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킬드 워커로 인한 이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은 HRSDC승인을 신청해 놓았구요.
근데 궁금한 것은..
HRSDC승인 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해야 워킹퍼밋을 얻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HRSDC 승인 기간..그러니까 제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HRSDC와 CIC의 관계나 과정을 통하여 퍼밋을 얻게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