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양식과 함께 오는 가이드에 보면
18세 미만 아이가 있을경우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말만 있고
공증하라는 문구는 없는것 같은데요, 그냥 호적등본 원본과
번역본만 공증없이 보내면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어떤분은 아예 호적등본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접수됐다는 전화왔을때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말은 없었다네요. 혹시 아이 서류로 호적등본 같은거 안보냈어도 별 문제없이 시민권을 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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